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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불금’…경찰, 음주운전 일제 단속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불금’…경찰, 음주운전 일제 단속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1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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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번째 금요일인 오는 11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지속적인 음주 단속으로 음주 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음주 사망사고는 287명에서 173명으로 전년 대비 39.7% 감소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38명)보다 68.4% 줄었다.

하지만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로 조정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기에 선제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 전후인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취약 장소에서 이동식으로 진행한다. 또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인 방조범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도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전자들에게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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