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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국 주택가격 0.03%↑… 서울은 -0.04%↓, 21개월만 하락세
2월 전국 주택가격 0.03%↑… 서울은 -0.04%↓, 21개월만 하락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1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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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03%로 둔화한 가운데 서울·수도권은 -0.04% 하락했다. 2020년 5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0.03% 상승했다. 아파트를 포함해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집계한 결과다.

전국 주택가격은 상승세는 이어졌으나, 상승폭은 전월(0.1%) 대비 둔화했다. 다양한 하방요인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수도권(0.06%→-0.03%)은 2019년 7월 이후 31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방(0.14%→0.08%)은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0.04%)의 경우 서초구(0.02%)와 동작구(0.01%)를 제외한 23개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9%)는 잠실동 인기단지 위주로, 강남구(-0.03%)는 일부 중소형 위주로 하락거래가 발생하며 11개구 전체가 1년9개월 만에 하락 전환(0.08%→-0.02%)했다.

경기(-0.04%)는 매물이 누적되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 전환했고, 인천(0.06%)은 일부 중저가나 구축을 위주로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광역시 중 광주(0.23%)와 부산(0.05%)은 상승했으나, 대전(-0.08%)은 매물 적체와 거래량 감소로, 대구(-0.28%)는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각각 하락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0.02%)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고, 연립주택(0.02%)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단독주택(0.19%)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아파트 -0.08% △연립 0.01% △단독 0.25%로 나타났고, 지방은 △아파트 0.04% △연립 0.05% △단독 0.17%를 기록했다.

서울은 아파트가 -0.08%를 기록하며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연립주택은 -0.07%, 단독주택은 0.26%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셋값은 0.00%로 전월(0.07%) 상승에서 보합 전환됐다. 수도권(0.01%→-0.07%)은 대출금리 부담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했고, 지방(0.12%→0.06%)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전월 0.04%에서 -0.06%로 하락 전환했다.

아파트 전세의 경우 전국은 -0.04%로 나타났고, 수도권은 -0.15%, 지방은 0.06%로 집계됐다. 서울은 -0.11%였다.

전국 주택 월세는 0.13%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0.14%, 지방은 0.12%를 기록했다. 아파트로 한정하면 △전국 0.18% △수도권 0.19% △지방 0.17%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2753만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이보다 8600만원가량 비싼 5억1411만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11억5172만원)보다 88만원 내린 11억5084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북권은 9억6076만원, 강남권은 13억3390만원이었다. 수도권 아파트는 전월(7억5841만원)보다 79만원 내린 7억576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전환율(1월 기준)은 전국 5.6% 수도권 5.1% 지방 6.6%로 나타났다. 서울은 4.7%다. 아파트는 전국 4.5% 수도권 4.4% 지방 4.8% 서울 4.2%를 기록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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