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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부터'는 만 56세? … 대법, 만 55세 최종 판단
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부터'는 만 56세? … 대법, 만 55세 최종 판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2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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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다. 이 조항에 명시된 '56세'를 만 56세로 봐야 할까, 만 55세로 해석해야 할까.

이 해석을 두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치며 여러 차례 결론이 뒤집혔는데, 대법원은 '만 55세'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 사측과 노조는 2014년 7월 단체협약제20조 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했다. 이후 2016년 피크율을 일부 다르게 적용하면서 규정을 개정했지만 '56세'라는 표현은 바꾸지 않았다.

그러자 단체협약에 언급된 '56세'를 두고 사측과 노조간 이견이 발생했다. 사측은 만 나이와 구별해 '56세'라고만 기재한 것은 만 56세가 아닌 한국나이 56세를 의미한다고 주장했고, 노조 측은 민법에 따른 나이 계산 방법인 '만 56'세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측과 노조는 2019년 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이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했다. 충남지방노동위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측은 곧바로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지방노동위의 결론을 뒤집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사측의 주장과 같이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먼저 문언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해석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언의 내용과 단체협약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단체협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개정은 2010년 및 2012년도 단체협약 규정의 연장선상에서 정년을 만 60세까지 4년 더 연장하고, 이에 맞춰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 역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작시점이 변경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협약 본문 중 '직전 년(55세)' 부분도 '만'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만 55세'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 △하나의 협약 안에서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민법상 법령에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에 나오는 '56세'는 '만 56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도 만 5년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는데, 대법원은 2심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먼저 단체협약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견이 있는 경우엔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남앙유업 노조위원장은 2016년 공고문을 통해 단체협약 규정이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시작한다는 의미임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2017년 단체협약에서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도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7월1일 또는 다음 연도의 1월1일을 기점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는 전제에서 임금피크제를 신청해 적용받아 왔다"며 "이를 종합하면, 만 55세부터 만 60세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이를 두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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