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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임플 자금관리팀장 29일 결심공판
'2215억 횡령' 오스템 임플 자금관리팀장 29일 결심공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0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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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에 대한 결심공판을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의 네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재판에서 증거인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이씨 측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자금흐름에 관해 청구된 객관적 내역에서만 동의한다"며 "수사보고서상의 의미나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의 구속만기일이 다가옴에따라 더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다"며 "부동의한 부분을 빼고 증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이씨 측 변호인의 증거 인부서에 대한 검찰측 입장을 다음 공판기일까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구속만기일은 다가오는 7월27일이다. 재판부는 7월27일 이씨의 구속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더이상 이씨의 혐의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속만기 이전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날 재판 마지막에 이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 전까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기소되면 병합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결심공판은 오는 29일 2시20분에 열린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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