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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 10' 펴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 10' 펴내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0.2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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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직장을 다니면서 직접 농사지은 땅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연봉이 37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펴낸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 10'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과세당국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기준 농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세 감면 혜택을 준다. 한도는 당해연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이다.

단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뺀다.

총수입금액이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1억5000만원, 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

8년 이상 축산업에 쓴 축사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사유가 '축사시설 이전'이라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령이 폐업을 위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도록 돼 있어서다.

농지를 사서 6년 경작하고 3년은 놀리고, 다시 1년을 경작한 뒤 양도한다면 기본세율에 10% 세율이 더 붙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까.

국세청은 농지 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직접 경작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과세당국은 5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 경작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소유기간의 60% 이상 등 셋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본다.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진 않았지만, 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이를 양도할 때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농어촌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농어촌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당초엔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 양도 뒤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8월 해석이 변경돼 '농어촌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로 바뀌었다.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샀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일반주택을 먼저 산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비과세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도 주택면적의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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