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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격 호가 0.25%로 낮춰 ... 10만원대 '500원→100원' 단위로
주식가격 호가 0.25%로 낮춰 ... 10만원대 '500원→100원' 단위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1.0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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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0만원대 주식의 호가는 종전 50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변경된다. 

1일 한국거래소는 주식 가격에 맞게 보다 '촘촘한 호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10월 관련 제도를 개선한 이후 12년만의 개편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3년1월부터 연계해 시행된다.

호가가격단위란 주식거래의 최소 가격변동 단위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 거래가격 위아래로 일정 단위별로 제시되는 가격이 바로 '호가'다. 

호가는 해당 주식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거래 단위가 달라진다. 

현재 1000원 이하 주식은 호가가 1원 단위로 형성되며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인 주식은 5원 단위로 거래된다. 1만원 이하 주식은 10원, 5만원 이하 주식은 50원씩 단위가 매겨지며 10만원 이하 주식은 100원씩 거래가격이 형성된다. 50만원 이하 주식은 500원씩 거래되며 50만원 이상인 주식은 100만원이 훌쩍 넘어도 일괄 1000원 단위로 거래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거래소는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 주식에 대해 일괄 5원 단위를 적용하던 것에서 1000원~2000원까지는 1원 단위 호가를 적용하는 등 가격 적용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나누기로 했다.

1만~2만원짜리 주식도 현행 50원 단위에서 10원 단위로 낮추고 10만~20만원 단위 주식 역시 500원에서 100원 단위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국민주' 반열에 오른 네이버의 경우 1일 오전 기준 17만원선인데, 현재는 500원 단위 호가가 적용되지만 개편된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하면 100원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네이버가 장중 20만원을 넘나들게 되면 실시간 호가 단위 역시 500원으로 바뀌게 된다. 거래소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에 맞춰 호가 가격 실시간 변경도 차질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서로 달랐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호가가격단위도 모두 통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장별로 서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식의 호가가격단위도 일괄 통일한다. 

또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 역시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단 ETF, ETN, ELW 상품의 호가가격단위(5원)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용하는 호가 단위는 지난 2010년10월, 한국거래소의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12년째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당시보다 상장 주식의 수와 거래인구, 규모가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호가가격단위는 여전히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주가의 적정 가격 발견을 저해하고 거래비용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관계자는 "호가가격단위가 크면 해당 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되지만 호가가격단위는 12년간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해외시장과 비교할 때 '거래비용'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 호가단위는 주식 가격의 0.1%~0.5% 수준이다. 미국의 뉴욕거래소(NYSE)는 평균 0.09% 수준, 일본은 0.05% 수준이 최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호가 단위가 높은 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 최우선매도·매수호가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된다"면서 "호가 가격단위가 촘촘해지면 매수자, 매도자 모두 더 낮은 거래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단위 개편'을 통해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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