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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지자체] 고창군 울진군
 [오늘의 지자체] 고창군 울진군
  • 김도영 기자
  • 승인 2023.01.0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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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새해 첫 현장행정, 일반산업단지 찾아 투자유치 점검]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3년 새해 첫 현장행정으로 고창일반산단 현장을 찾았다. 군민행복과 지역활력을 위해 올해 기업유치를 기필코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창일반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반도체·자동차 부품산업 등 첨단미래산업과 친환경ESG 기업유치 주요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심덕섭 군수 외에도 노형수 부군수를 비롯한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함께해 기업유치 의지를 다짐했다. 또한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유치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올해 고창군은 친환경 ESG기업, 선도기업 등 우량기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유치지원단과 기업유치 협력단을 운영해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더불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와 연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속적으로 알려낼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기업하기 좋은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 다양한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젊은이들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산후조리비,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 지원...“전북 최대” ]

고창군에서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이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가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산후조리비 200만원은 전북 최대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200만원은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출산 당시 거주기간(1년) 미충족 시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다.앞서 고창군은 군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등 5개 사업(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50만원), 관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2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보육 지원을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및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560-8762)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대상 ‘찾아가는 행복병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포항의료원과 연계하여 2023년‘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북면, 금강송면, 기성면, 온정면, 평해읍 5개 읍·면의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지난 3일 북면 소곡1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행복병원 첫 진료를 시작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울진군보건소와 포항의료원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의료복지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 및 진료, 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포항의료원 진료팀은 소곡1리, 2리 마을주민들에게 혈액검사, X-ray, 약 처방, 뇌졸중 자가 진단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오는 5일 검사 결과에 따른 2차 진료를 제공하며 진료 결과에 따라 보건 서비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사업과 연계 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Queen 김도영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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