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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5월 다세대·연립 거래량 전년 比 47%로 '뚝' ... 구리는 65.7%↓
경기, 1~5월 다세대·연립 거래량 전년 比 47%로 '뚝' ... 구리는 65.7%↓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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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6월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9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6월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9

동탄, 구리에서 빌라왕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기도내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8860세대로 집계됐다. 월별 거래량은 1월 1114건, 2월 1762건, 3월 2089건, 4월 2006건, 5월 1899건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1만8831세대)의 47.0%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빌라왕 피해가 크게 발생한 화성시와 구리시의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2023년 1월~5월)은 각각 342세대(도내 거래량의 3.86%), 44세대(도내 거래량의 0.4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각 472세대, 128세대)에 비해 각각 30.3%, 65.7% 감소한 것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천시(2022년 12월 기준 2만4187명)와 안산시(4만9117명)는 각 1102세대, 1032세대 거래돼 시군 중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 1·2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가계에 여유자금이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 구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이 빌라왕 영향이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동탄, 구리 빌라왕 구속 등 처벌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사기 등 혐의로 경기 화성지역 소재 268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A씨 부부, 43채 소유 임대인 B씨 부부, 피해임차인과 계약을 맺게 한 공인중개사 업자 C씨 부부 등 6명을 송치했다.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는 168건이며, 피해금액은 220억원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피해자들과 1억원 안팎의 임대차를 맺으며 2020년부터 화성 동탄지역 등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D씨와 E씨는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D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E씨 일당에게 임차인을 연결해줬다. D씨 등은 임차인을 연결해준 대가로 최대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렇게 해서 이들 일당은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4월부터 '제2빌라왕' 막기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제'를 시행중이다. 최근 사회문제화 된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빌라왕 사태 이후)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제2빌라왕 사태를 막기 위해 4월부터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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