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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학폭 가해자 최대 징역 10년 ‘엄중 처벌’… 한국 처벌 수위 낮다는 지적
프랑스 학폭 가해자 최대 징역 10년 ‘엄중 처벌’… 한국 처벌 수위 낮다는 지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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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을 위한 연구 착수
사진 대법원 전경 © 뉴스1
사진 대법원 전경 © 뉴스1

연일 불거지는 학교폭력 사건에 법원이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해외 학폭법 실태와 처벌 사례를 조사해 가해자 조치와 처벌 수위 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학교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지난 2일 입찰 공고했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사업비 는 3000만원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을 비교·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감독자(교사·부모)의 책임 등 실제 사례를 분석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 절차상 징계·제재도 확인할 방침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을 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통과돼 피해자가 오랜 기간 결석하거나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면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5만유로(약 2억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법원행정처의 연구 착수는 최근 정치·연예·체육계 등 여러 분야에서 학교폭력이 이슈로 불거진 데다 가해자 조치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에 한 변호사 단체는 "학폭 가해 학생에게 부과할 조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 학내 문제로 다뤄지던 학폭 사건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폭의 신속 처리를 위해 지난 2월 학교폭력전담재판부를 처음 설치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학폭 실태와 예방대책 등의 선행 연구는 다수 있지만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부족하다"며 "향후 학폭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 제도 마련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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