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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주차요원, 가게 돌진해 차 파손… 수리 내 돈으로? 
70대 주차요원, 가게 돌진해 차 파손… 수리 내 돈으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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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고령의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폐차하게 생겼다는 운전자가 고민을 공유했다.

17일 '한문철 TV'에는 운전자 A씨가 지난달 23일 낮 12시에 일어난 사고 영상을 제보했다. A씨가 보내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장 안에 있던 차가 갑자기 화단을 뛰어넘어 맞은편 가게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가게 유리는 와장창 부서졌고 내부 집기류도 쓰러졌다. 또 A씨의 차량도 크게 파손됐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음식점 주차요원인 70대 할아버지에게 차를 맡겼다. 할아버지가 (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어서 차에 키 두고 들어가라고 해서 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식 쏘울이고 9년 된 차인데 수리 견적은 923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가게 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707만원이다. 차량 가액이 700만원이라 그 이상은 불가하다고 하더라. 차를 못 쓰고 있는데 렌트비도 전혀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 할아버지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상태에, 가게에서는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차만 고쳐 주면 계속 탈 생각이었는데 수리에 저희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렌트비도 민사소송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데 소송한다고 해서 정확히 다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 어머니가 마음고생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본 한 변호사는 "차가 700만원이라 수리비가 더 나온다면 폐차 처리하고 700만원짜리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고 렌트카비 열흘 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내 돈으로 고친다면 소송 시 840만원 까지는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대물 손해에 대해 보험약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운전미숙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로만 해야 한다"며 "자동차만 망가진 것은 위자료가 없다. 200여만원 때문에 소송하는 건 시간과 스트레스에 더 손해라고 보인다.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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