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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고용 위해 외국인 여성 가수 연습생으로 둔갑해 입국시킨 일당 검거 
유흥업소 고용 위해 외국인 여성 가수 연습생으로 둔갑해 입국시킨 일당 검거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07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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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유흥주점 접대부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 100여명을 가수 연습생으로 둔갑시켜 불법입국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는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킨 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해 온 한국인 브로커 A씨(46·남)와 유흥업소 관리자 B씨(47·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씨(52·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1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서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불법고용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고 초청자 및 초청경위 등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이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할 목적이면서도 가수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 고용계약서 및 이력서 등을 작성해 외국인 여성을 허위 초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으나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는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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