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1 07:15 (화)
 실시간뉴스
“6억 사기 당했다” 교회 찾아가 예배 시간에 소리친 남성 벌금형
“6억 사기 당했다” 교회 찾아가 예배 시간에 소리친 남성 벌금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3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서울서부지법 © News1
사진 - 서울서부지법 © News1

자신의 아내가 사기를 당했다며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 사기 친 여성의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11시15분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하는 도중 대표기도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 B씨를 향해 큰 소리로 "사기꾼이 기도를 하네"라고 외쳤다.

이어 그는 "우리 가족은 저 사람의 아내에게 6억을 사기당했다"고 소리쳤다.

앞서 B씨의 부인은 A씨의 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 중인 교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면서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아내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