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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했다” 아내는 협박, 장모는 폭행… 재판 넘겨져 
“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했다” 아내는 협박, 장모는 폭행… 재판 넘겨져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8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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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1 DB
사진-News1 DB

남편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자신과 결혼했다며 협박한 아내와 이에 함께 동조한 장모가 법원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협박·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 대해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월 남편 B씨와 결혼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 하지만, 약 9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B씨도 반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이혼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9월 신혼집에서 B씨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병X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낸다. 어디 사회생활 되는지 보자.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함께 자리에 있던 장모는 B씨에게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 등을 던져 B씨의 팔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하지만 아내와 장모는 협박과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내와 장모의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볼 때 B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서 "이들이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도 협박죄의 고의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도 모두 증명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이들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점을 거론하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이혼 관련 갈등이 고조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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