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12:00 (화)
 실시간뉴스
미성년과 성관계… 남성 2명 집행유예 
미성년과 성관계… 남성 2명 집행유예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9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미성년 여학생에게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미성년 C양이 온라인상에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SNS를 통해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접근, 성관계를 가졌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