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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 말다툼 끝에 아파트 불 지른 20대 1심 선고 불복 항소 
전 연인과 말다툼 끝에 아파트 불 지른 20대 1심 선고 불복 항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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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13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독자 제공)
사진 - 13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독자 제공)

검찰이 헤어진 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1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24·여)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화재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연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의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으며 이웃 50여명이 대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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