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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 낮춘다 
서울시, 2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 낮춘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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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 낮추고 이용 횟수·대상 확대 콜 접수 방식·가입 절차 단계적 간소화
사진 - 서울서부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사진 - 서울서부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장애인콜택시·장애인복지콜의 대체 교통수단인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 요금을 낮추고 이용 횟수를 늘리는 등 이용 편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중 14세 이상 서울시민이 중형택시를 호출해 탑승하면 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장애인 이동 수요가 점차 늘고 있지만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증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바우처택시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이동체계를 개선해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운행 규모를 현재 실 운행대수 기준 1600대에서 8600대로 확대한다. 기존 나비콜, 국민캡 외에 플랫폼사 '온다택시' 7000대가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 운영 중인 콜사 간 연계를 통해 낮은 콜 성공률을 대폭 향상함으로써 단순 증차보다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높았던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낮추고 이용 횟수와 대상도 확대한다.

요금 체계는 △5㎞까지 2000원→1500원 △9~10㎞ 3000원→2900원 △19~20㎞ 5000원→3600원으로 조정한다. 이용 횟수는 1일 4회, 월 40회, 1회 3만원 한도에서 월 60회로 늘린다.

이용 대상은 그간 신한복지카드를 발급받은 14세 이상 서울시민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전용카드 지정만 하면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 기존에는 회사별로 나비콜, 국민캡에 별도 전화 호출하여 이용해야 했으나, 장애인콜택시 가입자는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호출경로를 일원화해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요금 인하 및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운행 대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다음달 5일부터는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콜 접수를 실시한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장애인콜택시 앱 이용자를 위한 통합 앱 체계를 마련해 호출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인센티브도 현실화한다. 봉사수당은 500원에서 2000원으로, 단거리 보상수당은 5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하고, 건당 2000원의 승객과 호출사 유책 취소 수수료를 도입한다.

또한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교육을 포함한 친절·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이 반복되는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걸러 퇴출하는 등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바우처택시와 장애인콜택시 모두 이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우처택시 이용이 크게 편해진 만큼 비휠체어 장애인의 수요를 대기 시간이 짧은 바우처택시로 유도하고,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집중해 전체적인 대기시간 감소 및 장애인 이동 효율을 향상할 계획이다.

2022년 전체 장애인콜택시(특장차) 이용 건수는 134만7000건이며, 이중 약 23%(31만건)는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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