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속여 8000여만원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서울 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부 요직에 있는 장관과 관련자들을 접대해야 한다"며 80만원을 빌렸고 이후에도 2021년 1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1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8224만원을 송금받고 갚지 않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수양 아버지가 사망하면 1경2000조원을 상속받는다고 거짓말하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 중국 국가주석 등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금영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금액 상당액을 유흥비로 사용한데다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1년6개월에 걸쳐 범행했고 편취액수도 8000만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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