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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아내 감금·폭행·가혹행위 5시간 넘게 가정폭력 
‘외도 의심’ 아내 감금·폭행·가혹행위 5시간 넘게 가정폭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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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감금하고 때린데 이어 살려달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가혹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5시간 넘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1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약 5시간 30분간 강원 평창군 집에서 아내 B씨(51)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 중 범행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공소장에 담긴 A씨의 범행수법은 아내가 약 한 달간 치료해야 할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길 만큼 참혹했다. 사건당시 집에서 아내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데다, 아내가 얼굴을 가리자 다른 부위를 마구 때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지어 아내가 수차례 도망치려고 기어갈 때마다 잡아서 다시 끌고 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도 있다. 또 기어서 나가는 아내에게 언제 누구와 외도를 했는지 물으며 ‘인정하면 한번 살려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아내가 살려달라며 119를 불러주거나, 전화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너는 병원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야 돼’라며 가혹행위를 이어간 혐의도 있다. 커피와 술을 아내 머리에 쏟는가 하면 흉기를 들이대면서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말한 혐의다.

A씨는 그 사건으로 내려진 법원 임시조치마저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이 A씨에게 집에서 즉시퇴거하고, 사건발생 기준 약 두 달간 아내의 집과 병실,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했으나. 그 사이 아내 일터를 찾고, 집 주변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 간 혐의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감금에 해당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커피나 술을 머리에 붓는 등의 가혹행위도 없었고, 흉기를 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바닥매트에 커피색 액체가 다량 묻어있었다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금행위를 수반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면서도 “임시조치 불이행 중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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