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란도서를 반입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10월부터 차단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해 심부름업체와 수용자의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75개 심부름업체가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음란물이나 담배 등 금지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주고 우표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또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하고 지자체 및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라 현재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다.
법무부는 대책 시행과 함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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