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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교사 '급증' ... 질병 청구 중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아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교사 '급증' ... 질병 청구 중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0.0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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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를 하는 교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의 과도한 민원, 업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승인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건수는 4277건, 승인 건수는 3672건이었다.

재해보상 청구·승인 건수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청구·승인 건수는 2020년 각 1192건, 1003건에서 △2021년 1080건, 938건 △2022년 1264건, 109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6월 말 기준 각 741건, 639건을 기록해 이대로라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재해보상 청구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 유형 중 안전사고에 의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장 많았다. 질병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중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청구가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을 청구한 건수는 2021년 171건에서 2022년 220건으로 늘어 1년 사이 3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19건으로, 지난해 청구 건수의 54.1%에 달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건수도 △2021년 128건 △2022년 190건 △올해 6월 말 기준 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202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청구한 교사는 58명이었지만, 그중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된 비율이 88.9%에 달했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된 비율이 18.4%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초중고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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