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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