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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 분납 … 신청 당월 요금 50% 납부 후 2~6개월 분할
'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 분납 … 신청 당월 요금 50% 납부 후 2~6개월 분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05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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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015760)는 오는 11일부터 685만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겨울철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685만의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요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분납 대상은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포함된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은 2~6개월간 내면 된다. 한전은 집합건물의 경우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한전에 직접 분납을 신청해야 한다. 집합건물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특히 계약전력 20㎾를 초과하거나 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동절기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온라인 요금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능형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효율적 전기사용 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알려주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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