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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봄비 월 30만~60만원 지원 ... 4촌 이내 친인척 중 조부모 96% 차지
서울시, 아이돌봄비 월 30만~60만원 지원 ... 4촌 이내 친인척 중 조부모 96% 차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1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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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지난 9월 시행 이후 435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이 월 30만~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민간 도우미에게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른 장점으로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 (2.5%)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도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경상남도, 부산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실제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단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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