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기준이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내부거래)할 때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의 경우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될 것"이라며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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