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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골프장 그린피·부대비용 줄인상 … 요금 상한제 정부 규제안 '유명무실'
연초부터 골프장 그린피·부대비용 줄인상 … 요금 상한제 정부 규제안 '유명무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1.17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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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재(왼쪽) 경기도 소재 골프장 카트비 인상 안내
경북도 소재(왼쪽) 경기도 소재 골프장 카트비 인상 안내

연초부터 전국 골프장 대중형·비회원제 코스 이용료(그린피)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그린피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중순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규제안을 적용했지만 유명무실하다. 요금 상한제에도 보란듯이 값을 올리는 골프장이 줄을 잇자 정부의 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소재 A골프장은 다음달 1일부로 현재 비회원 기준 23만원·29만원(주중·주말)인 그린피를 1만~2만원 올린다.

경기도 여주 B골프장도 다음달 17일부로 비회원 그린피를 주중 22만→23만원·주말 27만→29만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충북도 진천 C골프장은 올해 3월1일부로 정회원·준회원·지정회원 그린피를 각각 1만~2만원 인상한다. 경기 파주 D골프장 경우 지난해 9월 주중 21만→22만원·주말 28만→29만원으로 각각 1만원 올렸다.

이들은 그린피 인상을 통해 투자를 지속하고 좋은 품질의 코스로 보답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인상 때처럼 그린피를 높이면서 고정비(세금·인건비 등) 증가를 배경으로 설명하는 곳은 없었다.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카트비 △캐디피 △그늘집(골프장 내 휴게음식점) 음식값 등 부대비용을 올리는 곳들도 다수 발견했다.

이중 카트비(18홀 기준) 경우 경남도 E골프장과 경북도 F골프장은 이달 1일, 경북도 G골프장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외 경기도 용인 H골프장, 경기도 남양주 I골프장 등도 최근 카트비를 1만원(9만→10만원) 각각 인상했다.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요금 안정을 위해 상한제 시행에 나섰지만 여전히 그린피와 부대비용이 줄줄이 인상해 정책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회원제'와 '대중제'으로 나뉜 기존 골프장 체계에 '비회원제'를 추가하고 지난해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 기준 이용료인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보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소세 1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용 요금 계획서(4·5·6월 9·10·11월 평균 요금)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린피가 기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카트비·캐디피·음식값 등은 '표시 의무 이용 요금서'에서 제외시키면서 그린피 대신 부대비용을 높이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골프장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끼 사먹으려면 1인당 2만원 이하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그린피 책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는 이유다.

기준으로 '최고 그린피'가 아닌 '평균 그린피'를 적용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새벽·야간 그린피를 싸게 책정하는 식으로 평균 그린피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주중·주말 시간대별로 그린피를 책정한 골프장 경우 어떤 방식으로 평균 그린피를 정하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계산하기도 어렵다"며 "문제를 개선하려면 법개정 등을 통해 그린피 상한을 평균이 아닌 최고치 제한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자체들도 상한을 지키지 않는 골프장을 적발하는 등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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