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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과하다”... 상속·증여세 체납액 1조원 늘었다
“상속세 부담 과하다”... 상속·증여세 체납액 1조원 늘었다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4.04.17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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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납액 9864억…건당 1억 상승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하며, 건당 평균 체납액도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9864억 원으로 전년 동기(6349억 원) 대비 55.4% 증가했으며,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2019년(3148억 원) 이후 매년 20% 이상 급증, 체납 규모와 더불어 건당 체납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 대비 2800만 원 증가했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체납 규모가 늘어난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이 꼽힌다 .또 최근 여론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 무게가 더하면서 불복·체납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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