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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감사받은 A 팀장, 민희진 승인하에 수년간 수억원대 금품 수취" 주장
하이브, "감사받은 A 팀장, 민희진 승인하에 수년간 수억원대 금품 수취" 주장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4.05.1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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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이사진 간의 대화/하이브 제공

하이브는 10일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민희진 대표 측이 주장한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이브는 감사를 저녁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지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며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다"고 했다.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라며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측이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강조한 뒤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 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라며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의 대화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화에 따르면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다.

하이브는 이 대화에 대해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것 처럼 둘러댔다"며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입장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지난 9일 저녁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를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며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그룹 뉴진스의 광고 촬영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이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2023년 뉴진스가 광고가 최초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진행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모두 내부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2024년부터는 해당 업무 과정을 수정해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이브 HR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됐다"며 "현재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셰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어제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며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어도어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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