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6:55 (토)
 실시간뉴스
퇴직연금으로 고령화 시대 준비하자
퇴직연금으로 고령화 시대 준비하자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3.22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퇴직연금.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된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었다. 나의 퇴직연금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을까? 퇴직금 vs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한번쯤 점검해서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취재 백준상 기자 사진 매거진플러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자들이 은퇴 이후에 퇴직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도입 9년이 된 지금,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23만5천 개가 됐고, 이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의 45.6%인 4백63만 명에 달한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72조원으로 커졌다. 도입 9년이 지나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직장인들의 노후 준비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는 인식은 많이 확산됐지만, 동시에 저금리 시대에 따른 운용 수익률이 저조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역시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방식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에 받은 급여에 근무 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산출하기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는 임금상승률에 연동된다. 따라서 적립금을 실제로 운용해서 얻은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기업의 이익이 되고, 반대로 적립금을 운용한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95%가 이자 확정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택하고 있다.
확정 기여형(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과는 달리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이 바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된다. 적립금 운용은 가입자가 하므로 운용을 잘해야 하며, 사업자인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운용을 잘하도록 자문에 응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미흡하다.
회사가 책임지는 확정 급여형은 저금리 여파로 수익률이 4%가 안 되어 기업들이 적립금을 추가 부담하는 상황이며, 내가 책임지는 확정 기여형은 1년 수익률에서 5.7% 차이가 나기도 하여 똑같이 3,000만원의 연봉을 받아도 퇴직연금은 8,000만원을 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20년 후에는 퇴직연금 규모가 830조원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는 규모다.
회사가 책임지는 확정 급여형이 나을지, 내가 책임지는 확정 기여형이 나을지,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다. 지금은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성향을 기초로 원리금 보장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확정 기여형을 더 선호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해외의 퇴직연금은?

세계 7대 퇴직연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의 퇴직연금 자산 배분을 보면 한국과는 확연히 다르다. 타워스 왓슨(Towers Watson)에 의하면 주식 47%, 채권 33%, 기타 19%, 현금·예금 1%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자산배분을 타워스 왓슨 기준으로 분류하면 어떨까. 주식 0.8%, 채권 5.5%, 기타 0.2%, 현금·예금 93.5%로 예측된다고 한다. 퇴직연금 선진국은 대부분을 주식과 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반면, 한국은 거의 전부를 현금과 예금에 투자하고 있는 것. 퇴직연금 선진국과 확연히 다른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자산배분정책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투자 중심의 자산배분정책으로 점차 변화하게 될까. 다 같이 눈여겨볼 일이다.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퇴직급여제도

확정 급여형(DB)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확정 기여형(DC)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근로자 재직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예금자 보호법 적용)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과 개인추가 불입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금자 보호법 적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