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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시행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3.28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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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공공누리" -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원유수급안정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유거래 및 쿼터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자율에 의한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3. 6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자·수요자·정부간 합의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로 낙농수급조절협의회(협의회장 박종수)에서 마련한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규약(‘13.12.11제정)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이다.
    
지난 ‘02. 11월 원유 쿼터제 도입 이후 집유 주체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쿼터제를 운영하고, 수급상황도 서로 달라 전국적인 수급안정을 위협하는 원인이 늘 상존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쿼터관리가 가능하여 농가간, 집유주체간 형평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의 시행으로 우리 낙농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우유 및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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