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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국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잠자는 국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5.1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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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가능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가능하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현재 네티즌의 방문이 쇄도하면서 홈페이지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한편 국세환급금 발생의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천억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한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천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천억원(1.9%)에 달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특히 미수령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 2개월 이상 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취재 백준상 기자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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