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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 등 농업인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축산업자 등 농업인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1.26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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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세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농지·초지 등에서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그 부지까지 추가된다.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의 공제 가능하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기존 기존 47건에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등 5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가 기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에서, 30km 이내로 확대되었다.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 농지대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또는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가 감면된다.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감면도 신설되어 기존 농협중앙회 뿐만 아니라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가 경제사업 수행 시 세제를 감면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할 유인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농림업용기자재 구입비용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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