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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 달라진 점
2015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 달라진 점
  • 송혜란
  • 승인 2015.04.2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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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2015년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법이 개정됐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양도소득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그 범위를 합리화했는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판정 시 토지의 장기 소유자에 불리한 보유 기간 기준을 완화했다. 사용 기간의 60%를 초과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준다. 또한 농지의 재촌 요건도 30㎞ 이내로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 시 기존에는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사업용으로 보았으나, 이번 개정 시 주민등록 등재와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촌·자경 여부로만 판단, 사실상 거주한 자가 경작한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지 등이 도시지역 편입 시 사업용 인정 기간도 편입일 이후 3년까지로 연장했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①『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분할 ②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10분의 1 이내 ③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눈에 띈다. 종전에는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었지만,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에 추가했다.

상속·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상속·증여세 분야 중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어떨까? 우선 농민 등의 원활한 영농 승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공제 대상 재산에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외에 축사, 농작물 보관창고 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등기?등록된 사업용 건축물 및 부수토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에서 피상속인의 경우 직전 2년 전부터 재촌하며 계속 영농에 직접 종사한 사람과 상속인이 5년간 공제 받은 상속재산을 유지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 하는 요건 외에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상속인의 총급여·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연도로 간주한다. 가업 승계 시 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3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로 저율 과세했으나 100억 원을 한도로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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