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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연금으로 세테크’ 한대요
요즘엔 ‘연금으로 세테크’ 한대요
  • 권지혜
  • 승인 2015.06.0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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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높아진 ‘연금저축’에 주목하라

▲ 사진=금융감독원

지난 4월 7일 정부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올리고, 이를 지난해 연말정산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연금저축의 한도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커졌다. 연금저축으로 연봉 5,500만원의 직장인들은 최대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금 세테크’에 주목하는 이유다.

직장인의 13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웃고만 있을 수 없다. 연말정산 때가 다가와서야 세금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직장인의 13월에 승자의 미소를 짓기 위한 좋은 재테크 ‘연금 세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의 변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사적연금’은 다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뉘는데,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원하면 직원이 돈을 더 넣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연금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연금’에 돈을 적립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작년 대비 올해의 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의 변화는 두 가지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 저축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고, 세액공제율이 13.2%에서 16.5%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돼 최대 53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최대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두 가지에는 조건이 따른다. 연금저축 한도인 700만원을 개인연금 하나에만 넣어서는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700만원 중 개인연금에 대한 한도는 400만원이며, 연금저축 최대한도를 넣고 싶다면 퇴직연금에 나머지 300만원을 넣어야 한다. 700만원 전액을 퇴직연금에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연금에 모두 넣을 수는 없고, 반드시 퇴직연금 300만 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연금에만 700만원을 채워도 개인연금의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늘리면서 그 대상자를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한정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700만원(개인연금 4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을 넣을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15만 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똑같이 700만원(개인연금 4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을 넣을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최대 92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이라고 불리며, 안정성은 있지만 수익률이 낮다.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고, 사종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사업비를 내야 한다.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다. 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의 위험성이 따른다.
은행의 연금저축 상품은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 보험사 상품은 사업비를 뗀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상품과는 달리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만큼 수익률은 높을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어떤 상품에 가입하느냐는 가입자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안정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싶다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을 선택하고,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것은 어떤 상품이나 똑같다고 보면 된다.
똑같은 돈을 넣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득을 본다고 할 수 있다. 15.4%의 이득을 수익으로 챙긴다고 볼 수 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최은아 책임연구원은 연금저축의 이점에 대해 “노후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연금저축은 세테크를 노리면서 동시에 노후자금도 모을 수 있다. 사실 본인이 의도적으로 노후자금을 장기간으로 묶어 두는 것은 의지로 하기 쉽지 않다. 연금저축을 활용함으로써 세액공제를 통한 수익에 연금저축의 이율만큼이 더해지기때문에 다른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볼수있다”고 말했다.

적어도 5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
연금저축은 적어도 5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상품을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보면서 나중에는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빠르게 늘어가는 평균 수명에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개인·퇴직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세금에 허덕이지 말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돈을 돌려받는 옆 사람을 부러워만 말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연금 세테크’로 미리미리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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