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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바나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커피.바나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10.29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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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하여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 이하 기준(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도입한다.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며,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18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땅콩 또는 견과류의 납(0.1ppm 이하)과 카드뮴(0.3ppm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0.3ppm 이하)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0.05ppm 이하)으로 강화한다. 빵 또는 떡류 등 18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하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
식품 제조시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인 석창포에 대하여 물추출물 형태로만 식품에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다. 석창포에 베타-아사론(β-asarone) 성분이 들어 있는데 유럽식품과학위원회(EU/Scientific Committee on Food)가 해당 성분이 독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석창포에서 해당 성분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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