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되고 올해 6월 1일 서명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으로 연내 발효 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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