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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6.2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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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새벽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도매시장 내 A농산 등 40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대부분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깐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운영하는 업소내에서 포대갈이, 업주 소유 제3의 작업장에서 포대갈이, 납품업자가 납품 전 트럭에서 포대갈이 하는 수법이었다.
또한 다진마늘의 경우 육안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마늘만 사용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이었다.

A농산의 경우 6월3일 새벽 4시경 가게 앞 트럭 적재함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하고 있는 현장과 중국산과 국내산을 7:3비율로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보관하던 7,300kg이 적발됐다.
B농산은 6월 8일 23시경 중국산 깐마늘과 다진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하여 거짓표시 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현장적발 물량은 5,530kg.

앞으로 농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취약시간대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문성이 높은 기동단속반을 대거 투입하여 도매 이후 최종 소비단계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6월 현재까지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2,001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1,224건, 고발 57건, 과태료 부과 720건(1억4천8백만원)을 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마늘 등 농·축산물의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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