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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재사용표시 도입되고, 빈병값 인상 예정
빈병 재사용표시 도입되고, 빈병값 인상 예정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7.04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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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병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눈에 확 띄는 표시제를 도입하고, 향후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할 시 신고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7월1일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에 빈병 보증금 지급과 금액 정보 글자를 18㎜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주병, 맥주병 등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기됐던 '빈병 환불' 설명이 눈에 쉽게 띄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되는 것이다.

또한 빈병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 소매점을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도 도입된다. 다만 빈병 신고 보상금을 노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또는 거짓ㆍ중복 신고, 사전공모 등을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또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지급을 제한한다.

관할 지자체는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ㆍ과실 여부, 위법성 착오여부 등을 확인한 후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던 보증금이 2017년 1월1일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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