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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
  • 송혜란
  • 승인 2016.10.3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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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에 대해 알아본다.

글 강병섭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사진 매거진플러스 DB

만약 관세관청의 잘못된 추정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추정을 뒤엎기 위해 그 반대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또한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한 바, 기존 보유 부동산의 양도금액,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출처 부족분이 확인되나 그 재산취득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줄 만한 직계존비속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 이 역시 2004년 완전포괄주의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관청이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하게 된다. 증여세 또한 부과하지 않으며, 이러한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10년간 재산취득 누적금액으로 적용한다.
재산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재산취득 당시 취득 증빙이 없을 때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으로는 ①본인소유 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②기타 신고했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농지경작 소득 ④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⑤이외 자금출처가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취득 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 대차가 자금출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지 차입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그렇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증여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해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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