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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키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키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12.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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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1월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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