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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를 위한 ‘가족힐링캠프’ 개최
건설 근로자를 위한 ‘가족힐링캠프’ 개최
  • 유화미
  • 승인 2017.03.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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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시간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평소 여행기회가 많지 않은 건설근로자 가족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건설근로자「가족힐링캠프」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힐링캠프 참가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이며, 건설근로자의 생활 모습이 담긴 감동적인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 1인 1사연만 제출이 가능하고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으로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사항을 참고하며 참가 신청서 및 신청 사연 등 구비서류를 4월 19일(수) 18:00까지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체 사연공모를 통해 최종 참가 대상자를 선발해 5월 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평소 여행기회가 많지 않은 건설근로자 가족에게 이번 가족힐링캠프가 가족 간에 사랑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유화미 기자] 사진=서울 신문(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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