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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4.0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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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경고 장치 의무화 등 안전장치 장착 확대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되고,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하여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차 등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특히,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UNECE WP.29)에 제안하여 지난 '16년 11월 국제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국내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여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넷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상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꿈으로써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통상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Queen 백준상 기자]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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