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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34% 올라, 제주 19%로 가장 높아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34% 올라, 제주 19%로 가장 높아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5.30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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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5.34% 상승하였는데,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혁신도시의 성숙과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완료단계에 따른 지가안정(연수구),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 변동률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5.3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2곳이며, 하락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9.41), 제주시(18.72), 경북 예천군(18.50), 전남 장성군(14.50), 서울 마포구(1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 군산시(0.74), 경기고양시 덕양구(1.04), 인천 연수구(1.11), 인천 동구(1.21), 경기고양시 일산서구(1.2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공시가격은 ①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5월 31일∼6월 29일 사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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