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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검찰,본격수사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검찰,본격수사
  • 최수연
  • 승인 2017.06.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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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 지 20일 만이다.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54·18기)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의 요직으로 ‘빅2’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검찰국장을 역임했던 이들은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한다.징계는 중징계인 해임,면직,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다만,돈 봉투를 받은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 모임 경위 및 성격,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감찰반은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의 돈 봉투 지급도 횡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감찰반은 설명했다.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수사의뢰됐고,안 전 국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점을 고려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장 감찰관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번 감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감찰 결과 발표를 계기로 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뒤 대대적인 인사·조직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Queen 최수연기자]  YTN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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