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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바르는 화장품, 과연 안전할까?, 화장품 안전수준 위해평가 결과 공개
매일 바르는 화장품, 과연 안전할까?, 화장품 안전수준 위해평가 결과 공개
  • 전해영
  • 승인 2017.07.05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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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수준을 바로 알 수 있는 보존제 등 위해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 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 사용원료인 모든 성분(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로서, 이번에 공개하는 11종 성분에 이어 올해 12월 타르색소 등 13종, 2018년 135종에 대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해 실시됐으며,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16종 화장품으로는 샴푸와 손세척비누, 샤워젤, 헤어컨디셔너, 바디로션, 얼굴크림, 핸드크림, 비분무형 데오도런트, 헤어스타일링, 물휴지, 액체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리무버, 아이 메이크업, 마스카라, 립스틱, 아이라이너가 있다.

먼저 파라벤을 위해평가한 결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인 0.8%의 파라벤이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해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도 위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CMIT·MIT 위해평가 역시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화장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위해평가, 위해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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