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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서 ‘최저가 낙찰제’ 사라진다
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서 ‘최저가 낙찰제’ 사라진다
  • 전해영
  • 승인 2017.08.0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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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여 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 덤핑가격으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에 따라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 창업 및 소상공인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웠지만,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경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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