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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봉근·이재만 체포…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
검찰, 안봉근·이재만 체포…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
  • 최수연
  • 승인 2017.10.3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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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국가정보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했다.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이어 “두 전 비서관을 비롯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안 전 비서관 등 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에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했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 측근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안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연간 십수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정기적으로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비서관뿐만 아니라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 역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2013∼2016년 청와대에 전달된 특활비는 총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한다.이에 따라 수뢰 의혹 관련자들에게는 수수액이 많을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체포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활비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특활비가 안 전 비서관 등에 건네진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어떤 경위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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