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하여 사업장 담당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위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시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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