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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드려요” 결합식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많아 ‘주의’
“안마의자 드려요” 결합식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많아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11.2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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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를 현혹하는 결합식 상조서비스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그만큼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례도 꽤 많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분석한 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 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 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해 계약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자기가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상조상품을 상조서비스 이용없이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주의 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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