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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한 화상공증시대 열린다
인터넷 이용한 화상공증시대 열린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2.11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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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고, 공증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공증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해진다.

단 화상공증의 대상 범위는 법인의사록 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화상공증의 대상이 아니다. 개정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화상공증 제도 관련 개정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증 소개·알선행위 등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공증인법 제87조의2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Queen 백준상기자] 이미지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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