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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접수 시작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접수 시작
  • 류정현
  • 승인 2017.12.2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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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정 등의 유·청소년이 지정 가맹시설 이용시 1인당 최대 월 8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스포츠복지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2017년도 248억에서 32억 늘어난 280억원(복권기금 196억, 지자체 예산 84억원)이며, 전년대비 4000여명이 늘어난 약4만4000명이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스포츠 활동은 지속성과 반복성 단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이후 거주지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 신청도 가능해 저소득층 문화.체육 복지 확대가 예상된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지원가족 만5세부터 18세의 유·청소년으로 2018년 기준으로는 2000∼2013년 출생자들이 대상이며, 이와 별도로 경찰청에서 추천하는 폭력피해 청소년들의 심신치유를 위해서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를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카드를 제휴사인 신한카드로부터 발급받게 되며, 거주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시설과 종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결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내년 2월부터는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도 가능하도록 편의성이 향상된다. 

이용가능 스포츠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8,900여개의 시설에서 가능하고, 미등록 시설인 경우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 승인 후 등록이 가능하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희망자는 전국 동시신청기간(2017년 12월 18일∼29일)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후 '18년 1월 초 해당 지자체에서 수혜자로 확정되면 이용 할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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